제가 한복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곳은 취미처럼 배우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한복기능사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차에!!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세금 내고 별로 혜택은 받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다들 공유했으면 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요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적응하고 유영하게 노동시장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네일아트, 패션, 컴퓨터, 헤어 등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훈련비는 지원범위 내에서 45~85%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Ⅱ유형(특정계층)은 80%, 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은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정된 곳 중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 기간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한다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재직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훈련장려금
1.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 교통비, 식비 등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 1일 지원액 2,500원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 1일 지원액 5,800원
으로 산정하며 1개월 출석률은 최대 20일로 계산합니다.
신청기간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2. HRD-NET을 통해 신청
(위에 HRD-NET을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2.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4.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의외로 간단하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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