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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1분 내외'나 '3초'만 사용하거나, 영상 반전, 속도 조절 등을 사용하면 괜찮다?
A. X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콘텐츠의 자막을 만들어서 영화를 배포하는 것 역시 제작권자가 어느 나라에 어느 시점에 진출할지 방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내용을 요약해서 짜깁기 영상을 만드는 것 또한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타인의 제작물에 맘대로 변형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네요.
Q 2. 그럼 1~2초 정도 아주 짧은 클립 영상 사용은 괜찮나요?
A. 방송사나 영화사가 굳이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만약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Q 3. 그럼 그 많은 유튜브 영화, 드라마 리뷰 콘텐츠 유튜버들은 뭔가요?
A. 공정이용 때문에 가능합니다.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원래는 공정이용은 미국의 저작권법 판례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학교 숙제, 논문 등에 게재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정이용은 따로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만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 이용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좀 모호하죠?^^;;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3.22.>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이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본조신설 2011.12.2.] |
Q 4. 영화& 드라마 리뷰어들의 주장?
A. 리뷰는 비평이나 일반적인 공정이용에 해당이 됩니다.
단! 공정이용의 인정은 법원보다는 저작권자에게 사전이던 사후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저작권자에게 본인의 콘텐츠가 '공정이용'이라는 것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Q 5. 성공한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로 SBS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SNL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했는데 이때 저작권 침해라고 했으나 창작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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