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 정산 팁!

by sonohee 2024. 1. 17.
반응형

보통 연말정산하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월급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인적공제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과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일시적인 소득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퇴직하신 분이 있다면 주의해 주세요.

 

4.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병원비를 형제나 남매가 나눠서 분담했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에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한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6. 가족 중에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암의 경우 5년의 기한이 있으니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항도 언제까지 기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