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말정산하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월급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인적공제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과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일시적인 소득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퇴직하신 분이 있다면 주의해 주세요.
4.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병원비를 형제나 남매가 나눠서 분담했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에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한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6. 가족 중에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암의 경우 5년의 기한이 있으니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항도 언제까지 기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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